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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민세를 신고 · 납부하는 기간이 왔습니다. 주민세 개인사업자분 ·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(연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만 해당)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및 신고 ·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민세 신고 대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(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) 8,000만원 이상)

    법인(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단체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고 · 납부기한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8월 1일 (목) ~ 2024년 9월 2일 (월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고 방법(3가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인터넷 :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 

    ✅ 방문 : 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

    ✅ 우편 : 우편 및 팩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미신고 하면?

     

     

    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(20%) + 납부지연가산세(1일 22/100,000)추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문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궁금한 점은 개인마다 세부 항목이 다르다보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위택스 고객센터

    1661-6669

     

    ✅ 정부민원안내 콜센터 

    110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안내된 기한 안에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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