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주민세를 신고 · 납부하는 기간이 왔습니다. 주민세 개인사업자분 ·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(연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만 해당)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및 신고 ·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.
주민세 신고 대상
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(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) 8,000만원 이상)
법인(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단체 포함)
신고 · 납부기한
2024년 8월 1일 (목) ~ 2024년 9월 2일 (월)
신고 방법(3가지)
✅ 인터넷 :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
✅ 방문 : 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
✅ 우편 : 우편 및 팩스
미신고 하면?
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(20%) + 납부지연가산세(1일 22/100,000)추가
문의
궁금한 점은 개인마다 세부 항목이 다르다보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✅ 위택스 고객센터
1661-6669
✅ 정부민원안내 콜센터
110번
안내된 기한 안에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